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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대보험 중 고용·산재보험은 업종 변경할 때 유의해야하는 사항이 있다.
why?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
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.hwp
0.05MB
고용노동부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음
(https://www.moel.go.kr/info/lawinfo/instruction/view.do?bbs_seq=20240100303)
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상의 주업종으로 신고하면 되느냐?
놉....
사업자등록증 주업종 변경되서 (연구개발업- > 제조업)으로 변경신고했다가,, 다시 취소 해야함
뭐 암튼,, 고용·산재보험의 업종은 사대보험상의 주업종이 아니라, 실제로 그 주소지에서 영위하는 사업장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따라 신고해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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